『한국과 국제사회』연구윤리규정 |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및『한국과 국제사회』의 모든 기고자들이 준수해야할 연구윤리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 |
① 논문 저술의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 ② 학문의 독창성과 권리 존중 및 저술의 질적 수준 제고 ③ 기고자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하는 연구윤리규정 준수 |
제2조 (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정의) |
① “위조” :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 보고 행위 ② “변조” : 연구내용 또는 결과,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 혹은 누락시키는 행위 ③ “표절” :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④ “부당한 저자 표시” :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“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” :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 |
제3조 (연구윤리확약서) 기고논문 투고시점에서 (대표)필자가 표절(자기표절 포함), 중복게재, 위조, 변조 등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을 제시하는 확약서 |
제4조 (절차)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|
제5조 (심사주체)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소위원회가 담당한다. |
제6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) |
① 편집위원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편집위원장 포함 5명으로 운영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거나 별도 선임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선임 |
제7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) |
① 연구윤리 위반 및 출판 부정행위,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의 경우,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.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한다. ③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징계는 경고, 게재철회, 부정행위 및 게재철회 공지, 공개사과로 구분한다. |
제8조 (이의 제기와 비밀 보장) |
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비공개한다.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.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소된 자는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 |
부칙 |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