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한국과 국제사회』 편집 및 심사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장 총칙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『한국과 국제사회』의 편집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2장 편집위원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2조 (편집위원회 구성)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정관에 따른 본 운영내규에 따라 편집위원장, 10명 내외의 편집위원, 그리고 편집간사로 구성한다. ①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.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,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3조 (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)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경력, 전공분야, 소속 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. 결원 발생시 같은 방식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4조 (편집위원장의 선임)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이 겸직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소장의 임기와 같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5조 (편집위원회 간사)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6조 (편집위원회 역할)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②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③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7조 (편집위원회 의결)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3장 학술지의 발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8조 (기고논문의 접수)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기고논문의 작성: 기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. ② 기고논문의 접수: 기고논문은 수시 접수하며,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때를 접수 시점으로 간주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9조 (논문기고의 제한)『한국과 국제사회』에 기고하는 논문은 독창적이고, 타 저널(학술지)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0조 (발간예정일)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발간 회수: 『한국과 국제사회』는 연6회 발간한다. ② 발간예정일: 1호 2월 28일, 2호 4월 30일, 3호 6월 30일, 4호 8월 31일, 5호 10월 31일, 6호 12월 31일 ③ 접수마감일: 1호 12월 31일, 2호 2월 28일, 3호 4월 30일, 4호 6월 30일, 5호 8월 31일, 6호 10월 31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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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논문 게재자의 의무) 논문 게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논문 게재자의 투고된 논문은 일반논문의 경우 심사료(6만원), 긴급논문 혹은 외국어논문의 경우 심사료(12만원)를 선지불해야 하며, 게재가 확정된 일반논문의 경우 최종 편집본 규격기준(20페이지)당 게재료(28만원), 긴급논문의 경우 게재료(35만원). 외국어논문의 경우 게재료(42만원)을 납부해야 한다. ② 논문 제목에 붙는 사사표기(*)는 외부지원 및 비외부지원 논문의 경우 게재료(10만원)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. ③ 게재될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 최종 편집본 기준 20페이지로 하며, 2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1페이지 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. ④ 논문투고 시 게재자는 연회비나 별도 회비 없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 ⑤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당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2조 (초심) 편집위원회는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심사위원 위촉: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기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② 심사 의뢰: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 양식에 따른다. ③ 심사 기일: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. ④ 판정 기준: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, 게재가, 수정 후 게재, 수정 후 재심, 제재불가 판정을 내린다.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초심판정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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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재 가(○), 수정 후 게재(△), 수정 후 재심(▽), 게재불가(×)]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3조 (수정 후 게재) '수정 후 게재'로 종합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. 수정 후 다시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초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4조 (수정 후 재심) 초심 결과, '수정 후 재심'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심사대상: '수정 후 재심'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. ⑤ 단, 기고자가 다수 수정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재심판정표>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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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이의제기) 논문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편집위원장은 재재심 수용 심사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6조 (게재불가 논문의 처리)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기고자에게 알리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. 그러나 최종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7조 (통보받은 심사결과 후 미제출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게재불가 처리)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하며 이를 논문의 저자에게 통보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5장 기타 규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8조 (인쇄와 발간)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① 발간: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하되 온라인 논문게재도 병행한다. ② 이월게재: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19조 (게재증명과 표절처리)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.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20조 (편집위원 윤리)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, 학술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제21조 (기타 사항) 『한국과 국제사회』 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심의, 결정한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부칙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|